|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 *세부 사업대상자 >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
3. 총사업비 : 금2,000천원(총8두) / 두당 최대 250천원(보조 80%, 자담 20%)
4. 위탁선정병원 : 총 3개소(그린벨이콰인동물병원, 다솜동물병원, 오수의과 동물병원)
5.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등록비 포함)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진료시 내장형 RFID⁕를 반드시 장착(동물등록필수)하며, 이미 장착된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내장형 RFID만 장착하거나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은 지원 불가
6. 기타사항
-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026년 총 사업량 : 8두
- 구비서류 지참하여 축산유통과 방문 제출(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진료 관련 지원사항 관련 월말 유선 통보 협조(위탁선정병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