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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홍천군)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보상계획 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홍천군)새글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72 등록일 2026-03-10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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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4항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출입의 통지),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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