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아1051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납부하도록 납부 안내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소송비용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 2026. 3. 4.(수) ~ 3. 19.(목)[15일간] 다. 방 법 : 전국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대 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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