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분배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2. 24. ~ 2026. 3. 10. 다.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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