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98조 규정에 의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받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2. 25. ~ 3. 11.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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