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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그룹 단위 여행수요에 대응하여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합니다.
2. 농촌관광 경영체에서는 2026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면 붙임 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2026. 2. 25.(수)까지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제출기한 : 2026. 2. 25.(수)까지
나. 지원자격 : 소그룹단위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농촌관광 경영체*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관광중심형)
다. 주요내용 :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츠를 가진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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