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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157 등록일 2025-01-10 17:05:36
첨부파일
충청북도 초() 다자녀가정 지원

- 사업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2025년 지급 연령 : ’07(18) ~ 25(0)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최대 100만원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최대 500만원
 

󰋮 분기별 1(25만원), 4회 지급
요건 심사 매 분기 말월(3·6·9·12) 25일 지급 원칙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신청대상자 착(chak) 어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명의 핸드폰·통장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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