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 사업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025년 지급 연령 : ’07년 生(18세) ~ 25년 生(0세)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年 최대 100만원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年 최대 500만원
분기별 1회(25만원), 年 4회 지급 요건 심사 後 매 분기 말월(3·6·9·12월) 25일 지급 원칙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신청대상자 착(chak) 어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명의 핸드폰·통장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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