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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문***과 조회수 588 등록일 2011-10-12 09:23:08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 2011 - 7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10. 12. ~ 2011. 10. 31.(20일간)
□ 공고내역 : 첨부파일 참조 
□ 이의신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천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진천군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 진천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주 소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 연락처 : (043) 539-3605 / 모사전송(FAX) : (043)-539-3609
 
2011. 11. 12.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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