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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작성자 이*면 조회수 538 등록일 2011-10-10 15:56:58
첨부파일
제 12 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자에서 이월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10년1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대주성명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직권조치사항직권조치일자김**김**1953-08-18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이성현 문의전화 : 043-539-8653 )2011년 10월 10일이월면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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