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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제2008-388호)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제2008-388호)
작성자 이*면 조회수 428 등록일 2008-06-26 18:03:08
첨부파일
 
진천군공고 제 2008 - 388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 이용가능성을 초래하는 소유자불명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06. 26.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08. 06. 26. ~ 2008. 07. 11.(15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위 공고기간 경과 후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차  명

소유자

주  소

방치장소

보관장소

비고


미  상
( 미 상 )

TACT

미상

미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소재 국도변

이월지구대

 3. 강제처리 대상(사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나.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5. 기타문의 : 진천군청 이월면사무소 산업계(☏043-539-4451)
 
 





방치 이륜차 사진


 
 
 
 
 
 
 
옆면
 
 
 
 
 
 




 
 
 
 
 
 
후면
 
 
 
 
 
 




차 대
번 호

부식으로 식별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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