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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진천읍 교성리 외-210323-서울일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분묘개장공고 (1차)-진천읍 교성리 외-210323-서울일보
작성자 이*정 조회수 239 등록일 2021-03-23 09:57:36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및 토지주
가)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 20-11
토지주 : 홍윤정

나)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00-1,300,301-5,302-2,302
토지주 : 김학준

다)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27-1, 327-2,327,산20-6
토지주 : 김형배,이승종,박복순

라)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83-10,595,600,산20-3
토지주 :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건설부

2. 분묘기수 : 15기
3. 개장사유 : 진천 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서일이앤씨 ☎ 1661-4506,☎ 010-9387-1358
9.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0.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빙하신 서류(제적등본,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3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홍윤정, 김학준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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