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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2차 공고 (이월면 신계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분묘개장 2차 공고 (이월면 신계리)
작성자 임*선 조회수 284 등록일 2021-01-28 20:19:03
첨부파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 34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로 인한 토지활용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후 봉안)
4. 개장후 봉안장소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 34
5. 공고기간 : 최초 현수막 분묘위치에서 공고 및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0. 09. 30. ~ 2021. 01. 30.)
6. 봉안기간 : 10년
7. 공 고 인 : 임 충 섭
8. 신고처 및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임 충 섭(010*2209*8150) 로 문의 바랍니다.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갈음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위 공고인 : 임 충 섭
위 대리인: 임 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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