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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297-2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분묘개장공고(1차)-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297-2
작성자 박*영 조회수 342 등록일 2012-01-12 14:28:02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분묘소재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297-2  나.분묘기수 : 1기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하늘정원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유 병 달 외 5인☎ 017-433-2809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223-8220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유병달,유양순,유호순,최영란,임원식,임장식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1월 13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 22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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