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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종류 | 공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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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도서관,각종 회관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하천,공원,구거 등)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상·하수도, 지하철 등) | |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