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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용 벼」사업 추진 알림새글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87 등록일 2026-01-19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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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로 재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해당 품목 과잉 우려, 낮은 재배 적합도 등 한계점 노출
 
’26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면적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콩 등 타작물은 과잉 우려 등으로 품목·면적 확대에 한계
 
2. 수급조절용 벼 개요
 
. 수급조절용 벼란?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사전격리하고, 공급부족 등 유사시 신속한 밥쌀 전환으로 수급안정 기능 수행
 
1) (수급조절) 농가-RPC 간 계약재배를 통해 2ha 사전 격리
 
2) (농업인 소득)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기존 밥쌀용 벼보다 1ha65만원 높은 1,121만원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창출
 
3) (공급부족 대응) 흉작 등 비상 시 신속하게 밥쌀용으로 전환


. 참여 농업인 소득
 
ㅇ 수급조절용 벼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직불금(ha500만원)합산하여 1,121만원/ha의 소득을 쌀값 등락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확보
 
- 가공용 쌀 판매대금은 RPC에서, 직불금은 ·에서 농가에 지급

. 계약재배
 
RPC와 재배면적, 필지, 물량, 가격 등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만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가 가능함
 
(계약물량) ·군별 5년 평년 생산단수 × 농가별 면적 × 1.03(의무 출하비율 3%)
 
- 계약 물량 초과 시, 생산된 물량은 농가가 밥쌀용으로 자율 판매 가능
 
- 농가가 소유한 필지 중 일부 필지도 참여 가능(: 3필지 중 1필지 참여)
 
(판매가격) 1,200/kg(정곡)
 
(품종) 밥쌀용 품종 참여가 원칙, 가공용·초다수성 품종은 참여 불가
 
-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32) + ·도별 주력품종*(17) 49개 등
 
* ’25 ·도별 벼 품종별 재배면적 상위 10개 중 공공비축이 아닌 밥쌀용 품종
** 추가적으로 지자체 희망품종을 조사·반영하여 참여 품종 확정
 
. 비상 시 밥쌀용 전환
 
10월 수확기 대책 수립 시 용도제한 해제(가공용밥쌀) 여부 및 면적 결정
 
ㅇ 용도제한이 해제되면 농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밥쌀로 RPC등에 출하
 
- 용도제한 해제 시 농가에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음
 
- 농가는 평소과 같이 RPC, 임도정업체에 판매 가능함
 
용도제한 해제 시 농가에 해당 내용을 문자,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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