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ㅇ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로 재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해당 품목 과잉 우려, 낮은 재배 적합도 등 한계점 노출 ㅇ ’26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면적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콩 등 타작물은 과잉 우려 등으로 품목·면적 확대에 한계 2. 수급조절용 벼 개요 Ⅰ. 수급조절용 벼란?
◆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사전격리하고, 공급부족 등 유사시 신속한 밥쌀 전환으로 수급안정 기능 수행 1) (수급조절) 농가-RPC 간 계약재배를 통해 총 2만ha 사전 격리 2) (농업인 소득)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기존 밥쌀용 벼보다 1ha당 65만원 높은 1,121만원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창출 3) (공급부족 대응) 흉작 등 비상 시 신속하게 밥쌀용으로 전환
Ⅱ. 참여 농업인 소득 ㅇ 수급조절용 벼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과 직불금(ha당 500만원)을 합산하여 1,121만원/ha의 소득을 쌀값 등락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확보 - 가공용 쌀 판매대금은 RPC에서, 직불금은 시·군에서 농가에 지급
Ⅲ. 계약재배 ㅇ RPC와 재배면적, 필지, 물량, 가격 등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만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가 가능함 ① (계약물량) 시·군별 5년 평년 생산단수 × 농가별 면적 × 1.03(의무 출하비율 3%) - 계약 물량 초과 시, 생산된 물량은 농가가 밥쌀용으로 자율 판매 가능 - 농가가 소유한 필지 중 일부 필지도 참여 가능(예: 3필지 중 1필지 참여) ② (판매가격) 1,200원/kg(정곡) ③ (품종) 밥쌀용 품종 참여가 원칙, 가공용·초다수성 품종은 참여 불가 -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32개) + 시·도별 주력품종*(17개) 총 49개 등 * ’25 시·도별 벼 품종별 재배면적 상위 10개 중 공공비축이 아닌 밥쌀용 품종 ** 추가적으로 지자체 희망품종을 조사·반영하여 참여 품종 확정 Ⅳ. 비상 시 밥쌀용 전환 ㅇ 10월 수확기 대책 수립 시 용도제한 해제(가공용→밥쌀) 여부 및 면적 결정 ㅇ 용도제한이 해제되면 농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밥쌀로 RPC등에 출하 - 용도제한 해제 시 농가에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음 - 농가는 평소과 같이 RPC, 임도정업체에 판매 가능함 ㅇ 용도제한 해제 시 농가에 해당 내용을 문자,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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