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년 1월 14일(수) ~ 2026년 1월 27일(화) 2. 위원임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3. 모집인원: 최대 00명 4. 자격요건: 공고 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제외대상 -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6. 모집부문 - 마을추천(40%): 각 마을(행정리)에서 추천한 사람 - 기관·단체 추천(30%):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공개모집(30%): 두 추천 유형 외 지원 신청 시 ※ 단, 추천(마을·기관단체)대표가 미달될 시 공개모집 부문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7. 접수장소: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 우편: (우)27802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86 / 이메일 : khl60670@korea.kr 8. 구비서류: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식(추천으로 신청시) 각 1부 9. 선정방법: 기본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10.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043-539-872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 2. 제3기 광혜원면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