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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관련 홍보
작성자 광혜원면 조회수 4100 등록일 2023-10-10 17:37:03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23.10.19)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관련 홍보를 하고자 하오니, 관내 축산농가는 참고 후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6794('23.9.27.), 축산유통과-3414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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