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광혜원면 |
조회수 |
4356 |
등록일 |
2022-12-30 10:52: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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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하여 「진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8조(사용료 결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사용료 고시)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문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광혜원 문화복지회관(2층 취미교실1) : 주민자치회 집무실 무상사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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