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광혜원면 |
조회수 |
684 |
등록일 |
2022-11-24 10:49: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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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입주민지원제도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전입주민지원제도 - 지원대상 : 다른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2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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