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진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어린이·아동보호 등 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
- 불법 쓰레기투기 방지 및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예방
- 교통정보 수집 분석
- 태풍, 호우, 산불 등 재난·재해 관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를 관리부서, 설치목적별 분류 및 설치대수, 촬영범위, 설치위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관리부서 |
설치목적별 분류 및 설치대수 |
촬영범위 |
설치위치 |
계 |
범죄예방 |
시설안전· 화재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 수집·분석 |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총괄책임자 |
- |
부군수 |
별첨참조 |
관리책임자 |
CCTV 설치부서 |
부서장 |
접근권한자 |
CCTV 설치부서 |
부서 업무담당자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의 담당 부서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담당 부서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본청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CCTV 통합관제센터 |
사업소 및 읍면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해당부서 및 읍면사무소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위탁엄부명, 담당부서, 수탁자(연락처), 비고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위탁업무명 |
담당부서 |
수탁자 (연락처) |
비고 |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
안전총괄과 |
현대시스템(주) (055-292-0087) |
- |
CCTV통합유지보수 |
안전총괄과 |
동양정보산업(주) (043-533-1119) |
- |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안전총괄과 |
지에스이엔지(주) (043-235-3721) |
-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관할 파출소 및 경찰서에 개인영상정보를 요청함(사건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 영상정보 운영부서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CCTV통합관제센터(본청 서관 1층) 관할 영상정보는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CCTV 담당자(043-539-4413)에게 미리 연락하고 우리군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읍면 및 사업소 관할 영상정보는 각 운영부서로 미리 연락하고 해당 읍면 및 사업소로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진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참조)
-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Masking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진천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등 제한에 관한 사항
진천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천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폐쇄망 및 영상압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0년 12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