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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이월면 조회수 719 등록일 2017-06-19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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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2012. 12. 1 시행)

❍ 발급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방문(대리발급 불가), 전국어디서나 발급가능.

❍ 사 용 처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학교
 - 국회, 법원(등기소)
 - 차량등록소 인·허가 시

❍ 장 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음
 - 인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조 불가능
- 저렴한 수수료(2017. 12. 31. 까지 3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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