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2012. 12. 1 시행)
❍ 발급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방문(대리발급 불가), 전국어디서나 발급가능.
❍ 사 용 처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학교 - 국회, 법원(등기소) - 차량등록소 인·허가 시
❍ 장 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음 - 인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조 불가능 - 저렴한 수수료(2017. 12. 31. 까지 300원으로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