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사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례관리 대상 : - 절대빈곤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에 속하는 가구로서 안전, 건강, 일상생활등과 관련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2인이상 세대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가구, 개입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가구등 사례관리를 통해 기능회복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 2. 신청기간 : 연중 3.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월면사무소 주민생활팀(☎539-4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