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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사례관리 실시 알림
작성자 이*면 조회수 502 등록일 2010-05-28 09:54:58
첨부파일

진천군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사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례관리 대상 :
- 절대빈곤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에 속하는 가구로서 안전, 건강, 일상생활등과 관련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2인이상 세대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가구, 개입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가구등 사례관리를 통해 기능회복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
2. 신청기간 : 연중
3.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월면사무소 주민생활팀(☎539-4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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