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사업을 붙임 내용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농업인께서는 공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사업 2. 내용 : 영농작업 중 재해발생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업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가입금액을 보조하여 주는 사업 3. 지원비율 : 보조 65%, 자담 35% 4. 가입대상 : 만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 농업인 5.신청방법 : 농협에서 연중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