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일부 비용지원으로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시기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2.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3. 보조지원 : 농가당 300천원(신규 및 유기가공인증기준) 4.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군내거주 농업인 등 - 2010. 1. 1. 이후 인증서 발급 (단, 신규인증 및 유기가공 식품인증농가 우선지원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지원) - 작목반으로 인증된 경우 개별농가 내역을 확인하여 접수 5. 신청서류 : 가.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사업 신청서 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민간인증기관 포함)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붙임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