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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5262 등록일 2024-12-03 09:48:35
첨부파일
  • 카드뉴스 1p - 기간시간지역, 단속대상, 과태료, 저공해조치, 단속제외차량, 환경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4.12 ~ 2025.3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
  • 카드뉴스 2p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카드뉴스 3p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시행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시간 평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6개지역(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 카드뉴스 4p - 기간시간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대구 ,울산(오후6시까지), 부산, 광주. 평일 기준이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 카드뉴스 5p - 단속대상.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833-7435 5등급 차량 기준 승용 : 경형, 소형.중형 |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 소형.중형 | 대형.초대형, 휘발유가스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경유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카드뉴스 6p - 과태료.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주세요.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원
  • 카드뉴스 7p - 저공해조치. 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www.mecar.or.kr
  • 카드뉴스 8p - 단속제외차량.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전국 공통 제외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차량(경찰, 소방 등), 국가유공자 차량이며, 지역별 제외차량으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비수도권 6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은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 차랑이 있습니다.
  • 카드뉴스 9p -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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