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 위 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라 선거일(2022.06.01.)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주민 알림사항의 내용만으로는 소식지 게재하는 내용의 부족 및 부실이 우려되며, 선거법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항으로 저촉될 우려가 있어 2022년 6월까지 생거진천소식지를 휴간하고자 합니다.
4. 생거진천소식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다음호인 제235호 생거진천소식지는 선거가 끝난 오는 2022년 7월부터 더 나은 내용으로 재발행 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선거법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