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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통지(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통지(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백곡면 조회수 38 등록일 2025-08-31 09:36:58
첨부파일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제1항에 따라 농지 원상회복 명령(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5. 9. 1. ~ 9. 15.(15일간)
2. 공고근거 : 「농지법」 제34조 및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통지(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풍각면사무소 농지담당(☎054-370-2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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