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제1항에 따라 농지 원상회복 명령(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5. 9. 1. ~ 9. 15.(15일간) 2. 공고근거 : 「농지법」 제34조 및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통지(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풍각면사무소 농지담당(☎054-370-2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