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관련 모방범죄 및 사고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하여『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기간: 2025. 8. 1. ~ 9. 30.(2개월) 2. 신고처: 가까운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3. 신고대상 1)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2)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홍보포스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