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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백곡면 조회수 57 등록일 2025-08-06 13:21:20
첨부파일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관련 모방범죄 및 사고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하여『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기간: 2025. 8. 1. ~ 9. 30.(2개월)
2. 신고처: 가까운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3. 신고대상
1)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2)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홍보포스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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