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만51세~70세(54년생~73년생)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자(경영주외 농업인 포함) ❍ 지원내역: 1인당 22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 없음(자부담 10%는 군비로 부담) ❍ 신청방법 : 매월 말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서 제출 ❍ 검진절차 - 선정대상자 검진안내 문자 발송 - 검진의료기관(중앙제일병원)에 검진예약(043-533-1719) -검진실시(~12월) ❍ 기타 홍보사항 - 국가검진과 특수검진의 차이점 안내 - 국가건강검진을 수검했어도 중복항목이 없으므로 특수건강검진 수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