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청구 전에 지원 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신청절차를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 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신청절차를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신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126) ※ 참고 : 진천군 납세자보호관(☎ 539-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