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진천 정보공개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국세청 홍보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국세청 홍보물)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28 등록일 2025-08-28 15:00:27
첨부파일
□ 불복청구 전에 지원 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신청절차를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 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신청절차를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신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126)
※ 참고 : 진천군 납세자보호관(☎ 539-3382)
다음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안내(행안부 홍보물)
이전글 2024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실적 공개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감사실 감사팀 043-539-304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