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난 11. 21.일 개최된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충청북도에 자치법규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12월 6일 공포예정이다.
적극행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포함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군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구성,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 한편, 군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있는'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적극행정 실행 기본계획'을 통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면책/지원방안 등을 수립하였고, 지난 10월 1일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추진의지를 대내외 선포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17일에는 적극 법령해석의 주무부처인 법제처 오은하 대변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0월 30일에는 군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군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다. 향후, 군에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이후, 공직자들이 보다 진취적으로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직문화'확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군 소속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춤형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적극행정 문화를 가속화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