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합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란?
기존의 한정적, 경직적이었던 규제적 입법 조항을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기업의 시장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없애 주민 편익 증진 및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는 제도
■ 유형
√ 포괄적 개념 정의 : 인허가 대상(사업, 제품·시설, 시설·장비의 재료(소재)의 범위·종류) 또는 지원대상(업종범위, 기업, 사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 유연한 분류체계 :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혁신) 카테고리를 신설 √ 네거티브 리스트 : 허용대상을 한정 열거(포지티브 리스트)하는 방식→ 금지 대상만 열거(네거티브 리스트)하고 나머지는 허용 √ 사후 평가‧관리 : 사전 심의·검사 의무를 면제·완화하고 자율심의,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 ‘21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표사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기존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업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 -개선 →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기타 카테고리 신설 -효과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다양한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