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 2021년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 배포-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先규제-後허용)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 방식 전환으로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 2021년에는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체법규 개선안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에 대해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 (’19년) 515건 → 307건 개선, (’20년) 626건 → 478건 개선
□ 이번 참고 조례안에는 지역산업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등 타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사례가 수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