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를 소개합니다.
0. 규제입증책임제란? 국민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담당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 한것
1. 신청대상: 진천군민, 기업인
2. 신청내용: 진천군 자치법규(조례) 중 규제내용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조례
3. 신청기한: 2022.1.1.~12.31.(연중)
4. 신청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제출
5. 제출방법: (방문/우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13 2층(기획감사실), (메일) wkdal369@korea.kr
6. 문의처 : 진천군청 법무규제개혁팀 (043-539-3384)
7. 진천군 규제입증책임제 사례 - 농업기계 임대사용 가능한 농업인 확대 (2020.06.30. 조례개정) 기존에는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이 ‘신청하는 날 현재 군내에서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되어있었으나. 조례 개정 이후에는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농업기계 임차인 기준을 확대하여 농민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