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5월에 월례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
제10조(위원의 모집) 제①항 4호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면장과 직전 연도 주민자치 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단, 주민자치회 운영 중 위원 추가 모집시에는 면장과 해당년도 주민자치 임원들로 구성 운영한다.)
제10조(위원의 모집) 제③항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며, 면 홈페이지, 면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