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4.초평면 주민자치 운영세칙 변경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4.초평면 주민자치 운영세칙 변경
작성자 초평면 조회수 4810 등록일 2024-01-26 13:39:37
첨부파일
초평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1월에 월례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
제10조(위원의 모집) 제①항 4호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면장과 전년도 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제①항 2호
정기회의 연속 3회 또는 각종 회의 포함 총6회 이상 불참자(사전통보제외)

제13조(위원의 해촉)제①항 3호
월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다음글 2025년 초평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알림
이전글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알림
자료관리 담당자
  • 건설교통과 총무팀 043-539-37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