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홈페이지 게시(양화지구 외)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홈페이지 게시(양화지구 외)
작성자 초평면 조회수 6736 등록일 2023-09-13 17:36:00
첨부파일
백곡면 양백리, 용덕리 및 초평면 은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양백1 양백2 양화 지구). 1부.
2. 양백1 양백2 양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안). 1부.
3. 지형도면고시도(양백1 양백2 양화). 1부.
4. 의견 제출서. 1부. 끝.
다음글 지진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진 국민행동요령 알림
이전글 소하천의 지정(변경), 구역의 결정 및 예정지(변경)등 지형도면 고시문 게시
자료관리 담당자
  • 건설교통과 총무팀 043-539-37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