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거래장터활성화 통합지원사업 중 바로마켓형 대표장터의 세부추진계획 변경(재공고)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 장터사업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가. 신청자격 : 관내 바로마켓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나. 지원개소 : 2개소 내외('23년 1개소, '24년 1개소) 다. 지원규모 : 1,100백만원(1년차 300, 2~5년차 연차별 200) 라. 지원조건 : 국고 70%, 자부담 30% 마.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홍보비, 컨설팅비, 교육비, 운영기관 인건비 등 바. 신청방법 :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한 접수 사. 주 관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붙임 1.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세부추진계획(변경-요약) 1부. 2.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세부추진계획(변경) 1부. 3.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