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11월에 월례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
제8조(위원의 모집)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 마을(행정리)에서 추천한 사람(40%이내) 2.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30%이내) 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30%이내) 4.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당해연도 주민자치 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5. 위원의 모집은 제 ①항 1호 2호 3호의 비율로 공모하되 단 추천(마을, 기관단체)대표가 구성 비율에 초과 될 때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미달될 시에는 공개모집 부문에서 추가 선발한다.
그 외 개정 세칙 관련 붙임파일 확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