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최고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공고대상자 : 1명(붙임 내역참고) 2. 공고기간 : 2017.02.28. ∼ 2017.03.06(7일간) 3. 공고장소 : 초평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