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천군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군민으로 '진천군 시승격 및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제안)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자격) 1항 2호 개정
(현행) 2. 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 ---------------------------------------------------------------------------------------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진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유) 1. 진천군의 시승격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과 더불어 유지가 관건인데, 상기 조례 개정은 산업단지 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로 이주한 군민의 전출을 막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을 진천군으로 모신 다음이라면 진천군이 제2의 고향이 되어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시 진천군이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진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