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의 수질기준은 「수도법」제26조 및 「먹는물관리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58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미생물에 관한 기준 4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개 항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에 관한 기준 10개 항목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6새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 항목 | 기준 | 오염물질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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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경로 | 유해성 | 처리방법 | |||
미생물(4) | 일반세균 | 100CFU/㎖ 이하 | 자연생태계 |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염소소독 |
충대장균군 | 불검출/100㎖ | 자연생태계에 존재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위장관에서 배출 |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어린이, 노인 등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어떤 수계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며, 또한 수인성 전염병균의 존재가능성을 시사한다. | 염소소독 | |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불검출/100㎖ |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에서 배출 | 설사,경련,구역질,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 염소소독 | |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11) | 납 | 0.01㎎/ℓ 이하 | 인쇄ㆍ도금공장폐수 급배수관에 존재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주의집중이 다소 부진해지고, 만성중독시 성인의 경우 신장이나 고혈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
불소 | 1.5㎎/ℓ 이하 | 자연상태의 토양, 암석에 존재 | 9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반상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수년 동안 4㎎/L 이상 마신 사람의 일부가 뼈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 전해법 응집침전 활성알루미나 | |
비소 | 0.01㎎/ℓ 이하 | 농약 실충제 등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 | 피부손상이나 순환기 계통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암의 위험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 염소산화+ 응집+여과+ 이완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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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늄 | 0.01㎎/ℓ 이하 | 필수영양소이며, 금속제련소의 공장폐수에 존재 | 머리카락 또는 손톱이 빠짐, 손가락이나 발톱의 마비 또는 순환기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석화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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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0.01㎎/ℓ 이하 | 수은제조공장, 병원, 수은광산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 신장손상을 경함할 수 있음. | 석화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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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 0.01㎎/ℓ 이하 |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광업 및 산업폐수로부터 오염 | 뇌손상이나 갑상선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알카리염소법 오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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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 0.05㎎/ℓ 이하 |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광업 및 산업폐수로부터 오염 | 피부 알레르기 등을 경험할 수 있음. | 석화연화 이온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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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성질소 | 0.5㎎/ℓ 이하 | 분뇨 또는 하수 등에 의한 오염을 의미 | 암모니아성질소 자체로는 무해하나 질산성질소로 변할 경우 청색증 유발기능(분뇨성분 및 대장균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 | 파괴점 염소투입 이온교환 공기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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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성질소 | 10㎎/ℓ 이하 | 무기비료 사용,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 폐수에서 발생 | 6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유아 청백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하여야 함. | 이온교환수지 전염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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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0.005㎎/ℓ 이하 | 도금, 충전식 건전지, TV브라운관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 신장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 석화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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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보론) | 1.0㎎/ℓ 이하 | 폐수 내 중금속 조절제로 사용 | 소화기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구분 | 항목 | 기준 | 오염물질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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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경로 | 유해성 | 처리방법 |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17) | 페놀 | 0.005㎎/ℓ 이하 | 천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약품합성공업 아스팔트포장도로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 이취미가 발생되며 일부 사람들에게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
다이아지논 | 0.02㎎/ℓ 이하 | 벼농사의 살충제 농약으로 사요오디어 환경으로 배출 |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역삼투압 | |
파라티온 | 0.06㎎/ℓ 이하 | 농작물 살충제로 환경에 배출 (DDT, BHC등에 이어 등장한 강력한 살충제) |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 |
페니트로티온 | 0.04㎎/ℓ 이하 | 농작물의 살충제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 |
카바릴 | 0.07㎎/ℓ 이하 | 농작물의 살충제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 설사 및 위경련을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ℓ 이하 | 유기염소화합물 생산시 중간 생성물질로서 산업폐수로 발생 | 간,신경계 또는 순환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ℓ 이하 | 유해화학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 세정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트라클로로에틸렌 | 0.03㎎/ℓ 이하 | 금속세정제, 트라이크리닝 용제, 소화제 등으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디클로로메탄 | 0.02㎎/ℓ 이하 | 산업폐수에서 발생 |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벤젠 | 0.01㎎/ℓ 이하 | 염료 도료, 농약, 세척제, 합성세제 등의 유기용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빈혈이나 혈소판 증가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톨루엔 | 0.7㎎/ℓ 이하 | 석유화학제품으로서 염료, 향료, 합성섬유 등에 주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 신경계, 신장 또는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에틸벤젠 | 0.3㎎/ℓ 이하 | 유해화학물질로서 알코올 등에 잘 녹지 않으며, 산업폐수에서 발생 | 현기증 및 피부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크실렌 | 0.5㎎/ℓ 이하 | 유해화학물질로서 알코올 등에 잘 녹으며, 물에 잘 녹지 않음 | 신경계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ℓ 이하 | 합성화학 중간물질로서 주용도는 세처제, 접착제 등에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사염화탄소 | 0.002㎎/ℓ 이하 | 냉각제, 세척제, 금속제련용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0.003㎎/ℓ 이하 | 콩 재배 시 토양 훈증 소독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1,4-다이옥산 | 0.05㎎/ℓ 이하 | 섬유제조, 합성피혁, 의약품, 농약, 전자 제품제조 등에 사용 | 신경계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 |
심미적 영향물질(16) | 경도 | 300㎎/ℓ 이하 | 자연원천의 퇴적층 암석 침출수 등에서 배출됨 |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음 | pH, 알카리도 적정조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0㎎/ℓ 이하 | 수중의 유기물의 산화에 의해 소비되는 양으로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음 | 수돗물의 착색, 이취미 등에 관계가 있으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기타 등 | |
냄새 | 무취 | 냄새는 순수한 물에 대한 유기물 등 이물질의 유입을 의미 |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냄새의 원인은 유기물 존재, 조류번식, 폐수의 유입등 |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염소처리 | |
맛 | 무미 | 맛은 순수한 물에 대한 무깁물 등 이물질 유입을 의미 |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맛의 원인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등의 유임 등 다양 | 활성탄흡착 | |
동 | 1㎎/ℓ 이하 | 자연 상태에서 광석으로 존재하며, 전선,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 위장통증을 경험할 수 있음 체내축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 응집침전 여과 이온교환 등 | |
색도 | 5도 이하 | 음용수의 색도는 착색유기물질과 철, 망간과 같음 금속이온 존재에 기인 |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응집침전 활성탄 흡착 오존산화 등 | |
세제 | 0.5㎎/ℓ 이하 | 세제로서 물에 용해되어 세정, 유화 등의 작용 후 환경으로 배출 |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부 사람의 경우 피부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흡착 |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물의 산성, 알카리성 판단기준 | 사람의 건강과 pH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높은 pH에 노출시 일부 사람이 눈, 피부 등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 알카리제 산성제 처리 | |
아연 | 3.0㎎/ℓ 이하 | 자연상태의 광석에서 존재하며, 공장 및 광산 폐수에서 환경으로 배출 됨 | 기준초과한 물은 불쾌한 맛을 유발 하나 만성중독은 일으키지 않음. 다만, 일부사람이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음 | 석화연화 이온교환 응집여과 | |
염소이온 | 250㎎/ℓ 이하 | 염소화합물의 용해로 검출되며, 자연수에 향상 함유되어 있음 | 유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되지 않음 분뇨 및 가정하수, 해수의 혼입 등에 따라 함유량이 높아지며 수질오염의 정도를 나타냄 | 이온교환 | |
증발잔류물 | 500㎎/ℓ 이하 | 상수원수의 지질학적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 물을 증발시켰을 때 잔류하는 물질로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있음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석화연화 이온교환 | |
철 | 0.3㎎/ℓ 이하 | 토양, 암석, 광물에 존재하며, 인체에서 산소운반, 산화작용 등에 필수 물질 | 혈색증을 경험할 수 있음 물에 다량 존재하면 착색(적수)이나 금속 맛을 내는 원인 | 염소산화 생물산화 촉매산화 | |
망간 | 0.05㎎/ℓ 이하 | 자연수에서 철과 함께 공존, 미량으로도 물에 색(흑수)를 유발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음용 하는 일부사람이 신경장애 및 언어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염소산화 과망간산 산화 | |
탁도 | 0.5NTU이하 |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며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하여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다만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 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여과 응집침전 | |
황상이온 | 200㎎/ℓ 이하 | 자연수중에서 황산이온 검출은 유황 함유 또는 유기물질 등의 공장폐수 유입 의미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일부 사람의 경우 설사를 경험할 수 있음 | 이온교환 | |
알루미늄 | 0.5㎎/ℓ 이하 | 산업폐기물의 부식, 광물과 토양의 침출 등으로 환경으로 배출 | 인체에 미치는 영햐이 거으 없음 | 이온교환 응집침전 여과 등 |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10) | 유리잔류염소 | 4㎎/ℓ 이하 |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 암 유발 가능성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총트리할로메탄 | 0.1㎎/ℓ 이하 |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 암 유발 가능성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클로로포름 | 0.08㎎/ℓ 이하 |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 암 유발 가능성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 0.03㎎/ℓ 이하 |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 동물 발암성물질, 인간에게도 발암 가능성이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디브로모클로로메탄 | 0.1㎎/ℓ 이하 |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 비발암물질로 유독성에 대한 활실한 근거는 없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클로랄하이드레이트 | 0.03㎎/ℓ 이하 | 산업폐수의 유입 또는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생성됨 | 생식기관 또는 신장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디브로모아세토 니트릴 | 0.1㎎/ℓ 이하 |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호흡기관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디클로로아세토 니트릴 | 0.09㎎/ℓ 이하 |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호흡기관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트라클로로아세 토니트릴 | 0.004㎎/ℓ 이하 |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소화기, 비뇨기계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
할로아세틱에시 드 | 0.1㎎/ℓ 이하 | 수돗물의 염소처리 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간종양과 신경계통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활성탄처리 에어레이션 |
먹는 물 수질기준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평생동안(약70년) 매일2~3L의 물을 섭취할 때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 중 1명이 수준으로 최대 허용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안전한 수준입니다.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물 속의 호기성 미생물이 증식, 호흡할 때 산소가 소비되는 상태를 말하며 수질오염의 지표로 사용, 오염된 물일수록 BOD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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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염소 (Residual Chlorine) |
수돗물을 염소로 소독할 때 소독력을 갖는 형태로 물속에 존재하는 염소를 나타내며 차아염소산(HOCI) 및 차아염소산이온(OCI-)의 형태로 존재 |
경도 (Hardness) |
물의 세기 정도를 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속에 녹아 있는 칼슘마그네슘 이온에 의해서 유발, 물속에 함유되어 있어 칼슘마그네슘 성분의 총량을 표시한 양, 경도가 높은 물은 비누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낮은 물은 비누거품이 생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