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90 |
등록일 |
2023-05-01 13:26: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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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39조 및「진천군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하기 위한 2023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진천군 공고 제2023-648호
붙임 2023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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