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23조
2. 진천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는 별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발한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도모하여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정책방향제시 및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추천) 바랍니다.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 모집
1. 모집방법 : 공개(추천)모집 2. 모집인원 : 10명이내 3. 모집대상 - 예산관련 전문가 3명(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 관련분야 종사자 3명(주민참여예산 관련 종사자 등) - 시민단체 관계자 2명 -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명 4. 모집기간 : 2020. 1. 1.(수) ~ 2020. 1. 31.(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홍보문 1부. 3.신청(추천)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