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
2. 진천군에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기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1. 모집방법 : 공개모집 2. 모집인원 : 읍면별 4~6명 3. 모집기간 : 2020. 1. 1.(수) ~ 2020. 1. 15.(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홍보문 1부. 3.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