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521 |
등록일 |
2018-05-23 18:20: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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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알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진천군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하기 위한 2018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진천군 공고 제2018-629호)
붙임 2018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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