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
2. 진천군에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끌어 갈 제3기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1. 모집방법 : 공개모집 2. 모집인원 : 읍면별 4~5명 3. 모집기간 : 2018. 2. 12.(월) ~ 2018. 2. 23.(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