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신청자격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선발 분야에 따라 자격 조건 있음.)
- 주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분만 유효
기타사항
- 진천장학회의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 타 단체‧기관‧재단 등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관련 단체‧기관‧재단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천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라도 장학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1. 소속 학교에서 퇴학, 휴학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2.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3. 장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4. 장학생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 5.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