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수돗물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은 소독약 때문이 아니라 수압이 높을 때 물 속에 섞인 공기가 수도꼭지를 통과하면서 매우 작은 크기의 기포가 발생된 것입니다. 일명 백수현상이라 하며 수돗물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수도법에서는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 일정한 잔류염소농도(0.1mg/L 이상)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배관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동안 이질균, 장티푸스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을 소독하기에 충분하도록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소독단계에서 투여하는 염소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양이며, 수돗물에 남아있는 염소의 양은 염소가 미생물과 반응하고 남아있는 잔류량으로, 수돗물에서 염소냄새가 나는 것은 수돗물이 세균 등에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호스는 재질에 따라 수돗물과 반응하여 락스 같은 매우 역한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닐호스의 사용을 금하고 실리콘 등의 식수용 전용호스 또는 수도꼭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일 발색(착색)에 사용되어진 코발트 화합물 등이 세제와 반복된 물의 사용 등에 의하여 코발트 성분이 서서히 물에 용해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돗물 사용 후 물기가 마르고 나면 스테인리스 용기 내벽 등에 하얀색 가루(얼룩)가 생기는 현상은 염소 농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물 속에 존재하는 각종 잔류물에 의한 것입니다. 증발잔류물이란 물을 증발시켰을 때 잔류하는 물질로서, 칼슘, 마그네숨, 나트륨 등이 주성분이며, 흔히 우리가 미네랄 성분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증발잔류물이 물 속에 너무 없을 경우 단조롭고 맛이 없는 물이 되며, 국내에서는 500mg/L 이하로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식초에 담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된 안전한 물이므로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수돗물을 끓여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돗물은 그냥 드셔도 안전하지만, 소독약(염소)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면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돗물을 끓여 마시면 냄새를 유발시키는 잔류염소 및 휘발성 물질이 빨리 제거되고, 녹차, 옥수수, 보리 등을 넣고 끓일 경우 물맛이 좋아지며 물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부유입자들을 흡착시켜 그 양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수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수돗물은 철저한 정수처리와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로 가정에서 직접 음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24시간 수질관리를 하는 수돗물과 다르게 정수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히려 세균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필터의 장기간 사융시 병원성 세균의 서식처로 작용하여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이란 취수원으로부터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기까지의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 등을 말하며, 이중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수도배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각 가정으로 이르는 급수관, 계량기, 저수도(물탱크), 수도꼭지 등을 말합니다.
수도법에서는 수도시설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업자(진천상수도사업소)의 책임이며, 그 이후의 저수도(물탱크), 옥내급수관, 수도꼭지 등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각 가정)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자의 노력과 더불어 각 가정의 급수설비 위생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